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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보

안전면도기(구형 안전면도기) 비행기 기내반입?

by Dewe 2019. 9. 20.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트리지 면도기(신형 안전면도기)나 일회용 면도기의 경우 기내반입이 명확히 가능하지만, 양날 칼날을 따로 장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면도기(구형 안전면도기, 양날면도기)의 경우 명확하게 지침을 알기 어려워서 알아본 내용을 정리.

물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안전면도기란, 으로 시작하는 정의하는 내용)이 없다보니 안전면도기라고 적으면서 카트리지 면도기를 사진으로 붙여놓는경우가 많아 매우 햇갈리고, 조선일보에서 구형 안전면도기는 마치 가능한것처럼 적어놔서 당초 가능한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나름 정부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에서 금지물품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기에 검색해 보았다. https://avsec.ts2020.kr/avsc/main.do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홈페이지

항공보안 위험요인 신고,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검색 및 안내

air.kotsa.or.kr

해당 사이트에서 면도로 검색을 한 결과 안전면도기(구형 안전면도기)에 대하여 사진은 없으나, 안전면도기에 유의사항으로 '면도날이 내장되어 있을 않을 경우에만 객실 반입 가능'이라 적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면도날은 사진으로써 양날 면도날을 지칭하고 있어서 명확히 확인되었다.

안타깝게도 양날면도기는 수화물 있을때에만 사용해야할 듯 싶다.. 면도날만 따로 구매가 많이 어렵다보니 일회용으로 사용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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